아트플러스

1. 사업체 구분 선택

2. 전체 근로자수(상시근로자수)

3. 현재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수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60시간 미만)

4. 추가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수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60시간 이상)
중증장애인(60시간 미만)

5. 법인세(년) 부가세 비율

%
절감액(부담금 조회)
  • 총 납부금액(부담금+법인세) 연간
    0
  • 추가고용시총 납부금액(부담금+법인세) 연간
    0
  • 절감액
    0
예상 납부금액
  • 의무고용인원:
    0
  • 장려금 기준 인원:
    0
  • 미달 고용인원:
    0
  • 장애인 고용 부담금(매월)
    0
  • 연간
    0
  • 법인세(년)
    0
  • 총 납부금액(부담금+법인세) 연간
    0
예상 납부금액 (추가고용시)
  • 의무고용인원:
    0
  • 장려금 기준 인원:
    0
  • 미달 고용인원:
    0
  • 장애인 고용 부담금(매월)
    0
  • 연간
    0
  • 법인세(년)
    0
  • 총 납부금액(부담금+법인세) 연간
    0

QUICK

마음이 모이면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아트플러스와 함께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착한 믿음!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전파
하기 위하여
아트플러스가 함께합니다.

마음이 모이면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아트플러스와 함께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착한 믿음!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전파
하기 위하여
아트플러스가 함께합니다.

마음이 모이면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아트플러스와 함께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착한 믿음!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전파
하기 위하여
아트플러스가 함께합니다.

아트플러스 장애예술인
재택근무 예술분야를 소개합니다.
  • 합창단 / 성악
  • 공연 / 연주
  • 공예 / 조소
  • 그래픽 / 웹툰
  • 캘리그라피 / 서예
  • 미술 / 캐리커쳐

그 외에도, 장애예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수많은 직무들이 있습니다.

아트플러스와 함께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착한 믿음!
아트플러스 회사소개
장애예술인 맞춤고용을 지원하는 아트플러스입니다
01. 장애인 고용부담금 절감!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업종 특성상 장애인 고용 및 관리가 어려운 경우,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02. 장애인 시설 무(無)설치!
산재위험 Zero!
장애예술인들이 재택이나 지정된 연습실에서
창작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별도의 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설 완비를 위한 추가 투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03. ESG 경영평가 가산점 [Social 분야]
핵심 요소 중 S(사회) 분야에는 인권, 성별 평등 및 다양성,
지역사회 관계가 포함되며, 이 분야에서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점이 됩니다.
장애예술인에게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기 위하여
아트플러스가 함께 합니다.
아트플러스 지점안내
아트플러스가 제안하는 IT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를 경험하세요.
부산본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90, 2관 216호
부산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303호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5-24, 703호
서울지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5길 8-22, 3F
경기지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꽃마을로 36
충청지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181
전라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남7길 7
경북지사
경상북도 구미시
박정희로 266, 1층 101호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3길 46

CEO인사말

아트플러스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트플러스

장애예술인 근로자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우리는 ‘아트플러스’ 입니다.

아트플러스대표 윤종주

기술의 발전은 예술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고, 저희는 이를 활용해
장애예술인들의 독창적인 예술을 널리 알리고 사회와 소통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애예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트플러스는 기술적 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하여,
장애예술인들이 꿈을 실현하고 그들의 예술적 목소리가 널리 퍼지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예술인들의 독특한 시각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존, 상생 그리고 환원을 위해
장애예술인들을 위한 적정 기술을 실현하는
우리는 ‘아트플러스’입니다.

아트플러스 연혁
아트플러스가 걸어온 길,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4

(주)아트플러스 창업
장애예술인 맞춤 고용하는 기업
다수의 장애예술인단체와 업무협약
소프트웨어 산업인의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장 수상
표창장 수상하는 대표님, 표창장 사진
기업인증 및 수상내역

가족친화기업 인증 취득

부산대표 기술창업 기업 인증서 수여

가족친화기업 인증 취득
부산대표 기술창업 기업 인증서 수여

2023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수상
경남정보대학 가족회사 업무협약체결
제 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후원
참여기업 200개, 참여근로자 500명 달성
기업인증 및 수상내역
벤처기업확인서, 부산대표 기술창업 인증서
벤처기업 인증
발달장애인 인권향상기여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수상
부산대표 기술창업기업 밀리언클럽 선정

2022

전국지사 설립
기업 및 병원 중증장애인 다수 취업 진행
‘크랩 2.1’프로그램 시각, 지체장애인 전문 그룹웨어 개발
중증장애인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외 다수 지자체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 협약
장애인관리 프로그램 제공
기술협약을 통한 공공일자리 개발
그 외 다수 지자체 협약 체결

2021

다수 기관 및 장애인 복지관들과의 업무제휴 협약
  • 척수장애인협회
  • 한국폴리텍대학
  • 척수장애인 재활지원센터
  • 다수 장애인복지관
  • 다수 직업재활센터
  • 다수 장애인 보육지원센터
  • 다수 직업재활시설
  • 다수 혜림학교
  • 다수 장애인 보호시설
  • 다수장애인기관 등
  • 부산 사상구 장애인복지관
  • 부산 부산진구 장애인복지관
  • 부산진구 장애인보호시설
  • 사회복지법인 베더스다원 등
장애예술인 전용 근태관리 프로그램
‘크랩 2.1’ 재택근무시스템 개발
*

2020

(주)마인드플러스 창업
아트플러스 서비스 소개
아트플러스만의 회사 DATA를 활용하여 장애예술인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장애예술인 원스톱 관리
예술활동 지원부터 예술작품 활용 및
유지관리까지 작품활동 지원, 근태관리,
법정 교육관리 등 원스톱으로 관리합니다.
장애예술인 육성
장애인 예술활동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고 연습실 이용료, 재료비,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의 꿈의 무대를 지원합니다.
장애예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장애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다양한 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장애인예술을 예술로 바라봅니다
아트플러스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예술작품을 차별하지 않고, 작품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올바른 인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력서비스 관리
장애예술인 단체와의 업무협약과 아트플러스만의 회사 DB를 통해
모든 장애예술인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동행 서비스
중증장애 예술인 회사 면접, 건강검진 등 외부 업무 및 행사에 전문복지사를 동행, 지원합니다.
장애예술인 고용(채용) 컨설팅
장애에술인과 장애인 의무고용을 실천하려는 기업의 바른 연결, 장애예술인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장애예술인 안내 및 업무협약
  • 소요인원 협의 및 비용절감 안내
  • 아트플러스 채용절차 진행 후 추천
  • 업무실시
    (근로계약)
  • 근태관리 및 사후관리 제공
아트플러스만의 장점
01. 동행 서비스
전국 지점에서
동행케어 서비스 운영
02. 창작활동비 지원
장애예술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창작활동 할 수 있도록
연습실 이용료 및 재료비 지원
03. SOS 서비스기능
SOS버튼을 누르면
전문복지사가 도와드립니다.
04. 장애예술 작품 활용
정기 및 수시로 행사를 개최하여
공연 및 전시 진행,
장애예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05. 장애예술인 고용연계
다수의 장애예술인 단체와의
업무 협약을 통한 부재 없는 고용연계
06. 효율적인 관리지원
근태리포트, 업무일지, 연차관리 서류관리, 법정교육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아트플러스의 장애예술인
고용사례

아트플러스와
장애예술인이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기업홍보행사

f사
장애예술인 합창단

지역행사공연
활동(연습)

f기업
장애예술인 합창단

본사초청공연

f사
장애예술인 합창단

본사초청공연

f사
장애예술인근로자 송년회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란?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정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

고용의무 비율

기준연도 2019년 - 2021년 2022년 - 2023년 2024년 ~ 2025년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3.4% 3.6% 3.8%
비공무원 3.4% 3.6% 3.8%
공공기관 3.4% 3.6% 3.8%
민간기업 3.1% 3.1% 3.1%

고용에 따른 절감 효과

장애인 1인 고용부담금 (2025년 기준 총 근로자 수의 3.1%, 민간기업 기준)

구분 장애인 1인 부담금(월) 장애인 1인 부담금(연) 비고
고용의무 인원의
3/4 이상 ~ 100% 미만 고용
1,258,000 15,096,000 상시근로자 기준
매월 16일 이상 근무,
소정근로(실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고용의무 인원의
1/2이상 ~ 3/4미만 고용
1,333,480 16,001,760
고용의무 인원의
1/4이상 ~ 1/2미만 고용
1,509,600 18,115,200
고용의무 인원의
1/4미만 ~ 1명이상 고용
1,761,200 21,134,400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096,270 25,155,240
장애인 구직등록
장애인 구직등록 시 필요한 정보와 과정입니다.
  • 개인정보
  • 컴퓨터 활용 능력
  • 학력사항
  • 증명사진
  • 경력사항
  • 자격증
  • 장애정보
  • 포트폴리오 첨부
  • 개인정보
  • 경력사항
  • 증명사진
  • 자격증
  • 학력사항
  • 장애정보
  • 컴퓨터 활용능력
  • 포트폴리오 첨부

장애예술인 채용 프로세스

  • 온라인
    입사지원
  • 이력서 및
    포트폴리오 제출
  • 대상자
    개별연락
  • 면접실시
    (화상 or 대면)
  • 업무실시
    (근로계약)

MORE INFO.

문의전화 1522-7236